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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7 2016노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3. 01: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보통 리에 있는 보통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원주 방면에서 문 막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A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역과를 당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2 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을 위 쏘나타 승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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