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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06 2013고단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출발하여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통로 앞 도로를 봉계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통로 앞 오르막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바짝 붙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H(여, 6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5. 19. 01:50경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대뇌타박상으로 인한 미만성축삭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21:00경 경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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