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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2460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A합동법률사무소 2009. 10. 15. 작성한 증서 2009년 제1105호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개발’이라 한다)가 주관하여 주식회사 강진참사랑의료원(이하 ‘이 사건 의료원’이라 한다)의 건물관리를 하기로 한 업체인 원고, 이 사건 의료원 건물 시공사 등인 피고, 고려개발, 주식회사 서희건설, 남영건설 주식회사, 제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탑엔니지어링건축사무소는 2008. 11. 25.경 원고가 운영출자자, 나머지 회사들은 출자자가 되어 운영출자자인 원고가 15,120,000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34,880,000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출자 합의(이하 '이 사건 출자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갑 제2호증). 나.

이 사건 출자합의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9. 10.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피고는 2009. 10. 14. 원고에게 27,905,000원을 대여한다. 2) 변제기는 2014. 10. 13.까지로 한다.

3) 변제기까지 원고가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원의 주식 5,58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양도하는 것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를 종결한다(제3조 변제방법). 4)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0%로 정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한 금전채무를 제3조(변제방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제9조).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0. 8.경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의료원 주식 5,581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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