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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90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 1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점장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영화가 재미없다. 그리고 극장 포인트카드를 만들라는 권유를 받지 못해 적립된 포인트가 없으니 보상차원에서 영화관람권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 같은 년아, 회사를 날려버리겠다, 실업자를 만들어 버리겠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모니터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영화관람권 2매를 받을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극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가. ‘F’ 업주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4. 2. 1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G(33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전날 먹은 짬뽕 때문에 배탈이 났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탕수육을 받은 후 2014. 2. 중순경 위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짬뽕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왜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느냐, 아직도 배가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다.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가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2014. 3. 중순경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식당에 찾아 가 보험금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식당 인근 커피숍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I’ 업주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24. 10:00경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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