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언니인 C과 함께 2013. 1. 25. 04: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여, 19세)의 일행인 G와 전화통화를 하는데 피해자 F가 G의 옆에서 전화를 통해 ‘메롱’이라고 하면서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F와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닭볶음탕의 뜨거운 건더기를 피해자 F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허벅지에 떨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을 1회 찼다.
그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 F의 귀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여, 21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 H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