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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96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2. 19: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 3층 리프트 앞에서, 직원과 일을 반씩 나누어서 처리하자는 피해자 B(41세)의 제안이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44세)의 왼쪽 귀를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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