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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8 2020가단2661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472,906원 및 그중 44,896,05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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