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8 2020가단2661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472,906원 및 그중 44,896,05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50,472,906원 및 그중 44,896,05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