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5073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66,716원 및 그중 30,282,046원에 대한 2020. 1. 17.부터 2020. 3. 2.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866,716원 및 그중 30,282,046원에 대한 2020. 1. 17.부터 2020. 3. 2.까지는 연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