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10918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11,211,858원 및 그중 10,852,655원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A은 원고에게 11,211,858원 및 그중 10,852,655원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