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2470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52,556원과 그중 38,679,766원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7,652,556원과 그중 38,679,766원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