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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노58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국민은행 KB WISE 통장(E)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금융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4.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은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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