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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사이에 ‘ 우리 캐피탈 C 팀장‘ 을 사칭하는 불상자( 이하, ’C ‘라고 함 )로부터 “2,000 만 원을 연 4% 로 대출 받게 해 줄 테니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2015. 8. 12. 성수 역에서 내가 보낸 직원을 만나라.” 라는 말을 듣고, 2015. 8. 12. 10:00 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에 있는 지하철 성수 역 2번 출구 앞에서 C가 보낸 직원( 일명 ’D‘) 을 만난 다음 C로부터 전화로 “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는 말을 듣고 C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8. 12. 10:0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4,500만 원 정도가 거래되었는데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전부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옮겨 라. ”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 (F) 로 같은 날 12:31 경 3,900만 원, 같은 날 13:55 경 2,1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2 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43( 성수동 2가 )에 있는 씨티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3,900만 원, 같은 날 14:47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36( 청담동 )에 있는 씨티은행 청담 중앙 지점에서 2,1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명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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