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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6 2020가단9536
권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5. 피고와 서울 중구 D 건물 지하 1 층 E, F, G 호 H 점(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하고, 그 내용 중 ‘ 갑’ 은 피고, ‘ 을’ 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 1 조 ( 매매대금) 갑은 위 표시 권리매매 목적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은 90,000,000원으로 정한다.

단, 매매대금 중에는 I 본사에 갑이 입금한 상품대금 보증금 14,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재계약 시 을이 승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갑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 3 조 ( 본사와의 재계약) I 본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 1. 6. 인바, 재계약은 종전 갑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여 을의 명의로 재계약을 체결토록 하되, 가맹점 주 이익 배당률을 현행보다 15% 상향 조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도록 갑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 4 조 ( 임대인 과의 임대차 재계약) 갑은 본 매매 목적물을 위 각 점포별 소유주( 임대인 )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을 명의로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종전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제 5 조 ( 현장 점포 및 상품 인수인계 등) 갑은 2016. 12. 31.까지 영업을 종료하고, 상품 재고 조사표를 출력하여 을 입 회하에 재고조사를 완료하고 현장 인도와 상품 일체를 인수인계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12.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50,000,000원을, 2017. 1. 6. 잔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7.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였고, 2017. 2. 2. 돌출 간판에 관하여 서울시 중구 청장으로부터 철거 통지를 받았으며, 그 후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간판을 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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