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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6 2013가합27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단법인 A(설립 당시 명칭은 ‘재단법인 B’였는데 1998. 12. 7.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천안시 서북구 C 임야 10,130㎡와 D 임야 992㎡(위 두 부동산은 2009. 4. 30. E 종교용지 11,122㎡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G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같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1998. 12. 30.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5. 31. H가, 2002. 12. 16. I이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는 2006.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K, L(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6. 8. 2.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31,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11. M가, 2010. 1. 28. 재단법인 국원이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재단법인 A는 G, H, I, J, M(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11388호)와 재단법인 국원(같은 법원 2011가단1961호)을 상대로 G이 재단법인 A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마친 H, I, J, M, 재단법인 국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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