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단법인 A(설립 당시 명칭은 ‘재단법인 B’였는데 1998. 12. 7.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천안시 서북구 C 임야 10,130㎡와 D 임야 992㎡(위 두 부동산은 2009. 4. 30. E 종교용지 11,122㎡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G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같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1998. 12. 30.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5. 31. H가, 2002. 12. 16. I이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는 2006.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K, L(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6. 8. 2.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31,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11. M가, 2010. 1. 28. 재단법인 국원이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재단법인 A는 G, H, I, J, M(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11388호)와 재단법인 국원(같은 법원 2011가단1961호)을 상대로 G이 재단법인 A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마친 H, I, J, M, 재단법인 국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