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20고정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5. 경 인터넷 도박 관련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에서 이기면 20~30 만 원 상당의 이익 배당금을 주겠다.
이익 배당금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2. 20. 10:0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 D 조합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예금거래 내역서, D 조합 계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