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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8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조합회신(A, 증14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7.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3개의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 업자에게 양도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D조합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고, 위 계좌로 사기 피해금 3,0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중 3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사용한 점(피고인은 위 계좌의 대여료 명목으로 생각하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죄책이 중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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