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2010. 8.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건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위 D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E(40세)에게 “경기도 화성시 F 등 6필지 공장 부지에 공장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40일 내에 마무리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공장건물을 분양하여 2008. 7. 말경까지 수익금을 합하여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공장 부지인 화성시 F, G, H, I, J, K 등 6필지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9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1억 2,400만 원 상당,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7,600만 원 상당을 체납한 상태였으므로 위 공장 토지 및 건물 등을 준공하여 분양하더라도 위 기존의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부족한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중순경 500만 원, 같은 해 4.말경 500만 원, 같은 해
5. 초순경 500만 원, 같은 해
5. 16.경 1억 2,000만 원, 같은 해
5. 22.경 1억 500만 원, 같은 해
5. 29.경 1,0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문(체납세액 통보 회신), 수사보고서(건물등기부등본 첨부), 건물 등기부등본 13부, 수사보고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