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충남 천안시 D와 E 토지를 매입하여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위 사업에 대하여 F, G으로부터 토지 매입 및 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5. 26.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천안시 D와 E 토지의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토지매입 계약금 및 관련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08. 5. 26.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합계 12억 3,000만 원을 투자받고, G으로부터 2008. 8. 12.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합계 4억 원을 투자받아 위 투자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충남 천안시 I 외 6필지와 J 외 14필지 등의 토지를 매입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2010. 2.경 천안시 I 외 6필지 소유자인 K으로부터 매매계약금 2억 원을, 천안시 L외 1필지의 소유자인 M으로부터 매매계약금 6,000만 원을 각각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경 이수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던 천안시 E 외 6필지 등의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수건설 주식회사가 위 토지를 ‘O’이라는 업체에 매각하자, 주식회사 C에서 위 E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설계비용 등 투자금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여 O 측으로부터 2010. 3. 5.경 5억 5,000만 원, 같은 해
3. 12.경 2억 7,500만 원 등 합계 8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