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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8928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 04: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노래 바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은 ①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싸움의 이유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F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둘 다 만취한 상태였던 점, ② 업주 G이 원심 법정에서 ‘ 싸우는 소리를 듣고 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맥주병들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모두 테이블 위에 있었고, 맥주병의 깨진 파편이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나 F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몸싸움을 했던 것으로 보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상처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후,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E와 목격자 F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피해자의 찢긴 상처의 부위 및 형태 등을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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