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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17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4. 22:00 ~ 24:00경 제주시 C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흰색 코란도 차량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등에 들어 있던 동전 6,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9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14. 23:00경 제주시 D 남쪽 공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피고인은 2013.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관할 관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작성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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