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SBC 은행 소속 대출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를 원하나 대출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먼저 불법으로 대출을 해 주어 대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킨 후 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불법으로 대출을 해주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오면서 그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피고인은 HSBC 은행 정식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로부터 HSBC 은행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는 기존의 다른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용도 및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기존 예치금에 대한 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3.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SBC 은행 개인금융부 A 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면서 “HSBC 은행 개인금융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계좌당 50억 원씩 예치된 계좌를 40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계좌들은 고율의 이자가 매주 지급되고, HSBC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된다. 다만 이러한 계좌는 나(피고인)의 명의로 가입을 해야 하므로 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매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SBC 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불과하였을 뿐 정식 직원이 아니어서 고객들의 예금을 관리ㆍ운영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