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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13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환대출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렸거나 투자받았을 뿐이고, HSBC 은행의 정식 직원임을 사칭하여 은행 예치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은행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증인 F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012. 2.경 F을 통해 처음 피고인을 소개받고 그 무렵부터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8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그 친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전은 피해자가 피고인 개인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큰 금액인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HSBC 은행 개인금융부 A 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였고, 2013. 2. 27.경 피해자에게'7억 원을 HSBC 은행 개인금융부 팀장인 피고인에게 보관(예치)하며 언제든지 고객 보관의뢰자 의 요구에 따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간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하면서 ‘예금’, ‘예치'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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