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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0 2014고단14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경부터 파주시 C 지층 1호에서 의류 임가공 업체인 ‘D’을 운영한 사업주이다.

1.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에 의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하 ‘체당금’)을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

수년 전부터 의류임가공업 경기가 악화되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국세 체납과 채무 부담 등에 시달리게 되자, 2010. 5. 12.경 근로자 16명이 사실은 퇴직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이 중단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 16명이 사업 중단으로 퇴직한 것처럼 근로자 16명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합계 112,259,696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그 무렵 공매 진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 위 사업장 건물에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공매가 취소되는 바람에 실패하게 되자, 2011년 초순경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은, 사실 2011. 2.경부터 2011. 4.경까지 3월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적이 없고, 2011. 4.말경 친구인 E에게 위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E이 F(위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의 임대인, 피고인의 형수)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류를 G(양도담보권자)에게 1,200만 원에 매수한 적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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