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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2 2015고단11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지정된 훈련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임에도 2015. 3. 26.경 안산시 단원구 B, 3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5. 5. 4.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9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5.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조회서

1.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거부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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