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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단3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까지 충남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으로 입법을 통해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등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자들 및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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