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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2080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0.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용역비 채권 1) 원고는 2015. 12. 10.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용역비를 3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건축설계계약에 따라 건축설계를 완료하였고, B는 2016. 5. 2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2) 원고가 B로부터 잔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B를 상대로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대구지방법원 2017차5871), 2017. 11. 21.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2. 12.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와 B는 2016. 10. 20.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대구 수성구 F 대 2,003㎡, G 대 217㎡, H 대 424㎡(이하 위 3필지를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I,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6. 10. 20. 접수 제168379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과 배당이의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4,016,000,000원에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7. 10. 18. 피고에게 9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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