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25293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9. 22. 선고 2008가소1103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9. 22. 선고 2008가소11030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