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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23 2019가단1750
판결금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6. 30. 선고 2009가합496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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