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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19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05. 28. 14:2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정 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해 놓았다며 손으로 본네트를 내리쳐 그 부분에 스크래치가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E 외 다수의 이웃 주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같은 새끼, 씹할 저년이나, 너 같은 새끼나 재수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장면 휴대폰 동영상

1. 차량 파손 사진 및 견적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집 앞 다가구 주택 입주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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