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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7461
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76,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7가단67873 배상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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