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34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1.부터 2008. 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8가단14258 공사대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