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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34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1.부터 2008. 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8가단14258 공사대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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