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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2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46』

1. 피고인은 2016. 4. 25. 13: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찾아와 테이블에 앉아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고, "교도소에 3번 빵장을 하였는데 왜 무시하느냐"는 등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487』

2. 사기

가. 2016.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09:2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맥주 2병, 백세주 2병, 음료수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체크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해장국,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22:4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17년산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체크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8,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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