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6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5. 11. 18. ‘고양시 덕양구 C 104동 7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5,63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여 분양권 양도양수에 관한 제반서류를 협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금(3,560만 원)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특약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대신 한국자산신탁에 분양 계약금(3,563만 원)을 납부하는 한편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에 따른 별도의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5. 12. 23.경 피고에게 분양권 전매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6.경 1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1. 초순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대로 분양권 양도양수에 관한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에 원고가 2016. 1. 22. 피고에게 위 서류 제공을 청구하면서 만일 불응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서류 제공 의무의 이행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의 분양권의 양도양수 관련 서류는 원고가 요청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상 분양권의 전매는 1차 중도금이 납부된 후에야 가능하므로, 1차 중도금 납입기일 후인 2016. 2. 25. 후에 원고가 요청할 때에 분양권 관련 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