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36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5.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동 호에서, 당시 남편(현재는 합의 이혼)이었던 피해자 C(47세)에게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의 매트리스와 방문 및 화장실 문을 각각 찍고,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휴대폰 패턴을 풀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5.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중, 당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수사확인(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