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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36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5.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동 호에서, 당시 남편(현재는 합의 이혼)이었던 피해자 C(47세)에게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의 매트리스와 방문 및 화장실 문을 각각 찍고,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휴대폰 패턴을 풀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5.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중, 당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수사확인(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음. 피해자가 번복하기는 했으나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나름의 사정은 있음. 피해자와 이혼을 하여 재범의 위험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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