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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6가단206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87,071원과 이에 대한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같은 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7. 6. 22.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한편, 이 법원은 2018. 4. 17.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부하였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피촉탁국인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아무런 송달에 관한 증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 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이하 ‘헤이그 송달협약’이라 한다

) 제15조 2단에 따라 피고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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