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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12. 9. 21.부터 2014. 11. 30.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8,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까지 위 차용금 8,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투병 중이고 수감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변제할 능력이 없고 향후 치료를 받고 완쾌되면 조금씩이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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