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48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 피고는 2019. 8. 22.자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2019. 9. 26.자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다. E 주식회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정당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