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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6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인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10:50 경 광주 북구 C 부근 D 시내버스 (E )에서 피해자 F( 여, 22세) 이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인 사람으로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충실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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