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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2 2015가단1228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7. 4. 25.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 부분 금융업소 용도표기 70.69㎡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80만 원, 임대기간 2007. 5. 1.부터 17개월(200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08. 일자 불상경 ‘임대차기간을 2008. 9. 1.부터 24개월’로, 2012. 2. 9. ‘임대차기간을 2012. 2. 9.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6. 피고와 사이에 다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부동산의 명도는 2015. 2. 9.로 명도하기로 함,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갑 제2호증의 4)를 작성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명도일을 ‘2013. 2. 9.’이 아닌 ‘2015. 2. 9.’로 기재한 것은 단순한 오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2. 9.부터 24개월이 지난 2015. 2. 9.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명도일을 '2015. 2. 9.'로 기재한 것은 원고의 실수로 인한 오기가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원고의 남편이 피고가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점포의 임대기간을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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