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이후 피고가 위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편의상 위 회사와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은 B 동양일보에 대전 유성구 C(2005. 3.경 입주, 총 452세대)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34C평형(공급면적 114.3729㎡) 기준층(1층, 2층 및 최상층을 제외한 층) 아파트의 분양금액이 158,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2002. 10.경 유성구청장에게 C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위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모집공고(안)’에도 34C평형 기준층 아파트의 분양금액이 158,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성구청장은 B 위 모집공고를 승인하였다.
다. D은 2002년경 피고로부터 C 아파트 제106동 제2201호(공급면적 114.3729㎡, 전용면적 84.933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총 공급금액이 158,700,000원, 그 중 건물분 공급가액이 118,435,455원, 부가가치세가 11,843,545원, 토지분이 28,42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05. 3.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2005. 5.경 입주한 대전 유성구 E(총 642세대) 아파트의 공급면적 116㎡인 아파트의 분양금액은 159,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