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78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관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망치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기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이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검사는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전에 범한 범죄라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감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떠나 양형사유로는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현재 19세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