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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2. 16. 21:1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4가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동종 전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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