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08:5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재규어대리점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두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