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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17 2014가단798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산양농업협동조합은 2011. 10. 6. D 명의로 등기된 경남 고성군 E건물 제102동 제304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9,600만원, 채무자를 D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2013. 10. 10. 이 법원 C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경매법원은 2014. 6. 24. 배당기일을 열어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산양농업협동조합에게 91,576,581원을,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9,997,89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진술한 후 2014.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D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되었으므로 실제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서도 가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가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잘못된 것이다.

나. 판단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 나아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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