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합4027
성과평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5. 28.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 3.부터 서울특별시 B구청(이하 ‘B구청’이라 한다) 도시관리국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달

5. 지방기술서기관(토목)으로 승진하여 B구청 도시관리국장, 2014. 7. 4.부터 2015. 12. 31.까지 B구청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 서울특별시로 전보되어 안전총괄본부 C 재생사업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2. 4. B구청에서 2015. 12. 31.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원고를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 8명에 대한 ‘2015년 기준 4급 이상 성과계약 평가 계획’을 마련하였고, B구청의 부구청장은 2016. 2. 24. 원고에 대하여 근무성적의 최종 평가등급을 ‘미흡’으로 결정하였으며(원고 : 미흡, 위 근무성적 평가결과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근무평정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6. 3. 3. 이 사건 근무평정결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2015년도 성과연봉등급을 성과연봉액이 없는 ‘C 등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평가등급 및 성과연봉결정'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평가등급 및 성과연봉결정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6.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평가등급 및 성과연봉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