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 13:00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 복도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이 사건 건물 3층 비상계단 출입문에 용접을 하여 피해자 AJ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3층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Y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건물 301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의 법정진술
1. Y,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30 ~ 37쪽, 수사기록 493 ~ 506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유치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당시 재건축조합 간사 AL의 위임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용접을 한 것으로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고,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건조물침입에 관하여 당시 이 사건 건물 301호 안에 있던 AK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과 함께 301호에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로서 위 301호에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에 관하여 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페인트로 낙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