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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3 2017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15:30 경 경남 함안군 군 북면에 있는 함 안 휴게소에서부터 창원시 진영읍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2회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기간 내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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