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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5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8. 31. 01:3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철 제의 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 인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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