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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0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8』

1. 피고인은 2018. 7. 26. 01: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거리에서, 피해자 D(26세)이 위 C 매장에서 일행들과 큰 소리로 떠든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81』

2. 피고인은 2019. 3. 15. 01:50경 울산 남구 E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G(여, 43세)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피해자 G의 머리를 스치듯 휘두르고, 왼쪽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 G를 폭행하고, 위 원룸 임대인 피해자 H 소유인 중문 미닫이 유리문에 휴대폰을 던져 위 유리를 깨뜨려 2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018』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081』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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