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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7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0:45 경 서울 중구 의주로 2가 염천 교 앞 도로에서 피해 자인 택시기사 B(48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단순히 ‘ 직진’ 이라고만 행선지를 밝혀 피해자가 서 대문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아현동 방면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왜 이리로 왔어

씹할 놈 아,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낚아 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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